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추미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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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시설물 정기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정보가 단절되거나 보고되지 않아 사후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지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완료로 통보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곳은 51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 46.2%에 해당하는 441개소는 지반침하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시설물 정기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정보가 단절되거나 보고되지 않아 사후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지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완료로 통보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곳은 51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 46.2%에 해당하는 441개소는 지반침하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