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처벌기준으로는 임금체불 총액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 고액인 사업주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처벌기준으로는 임금체불 총액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 고액인 사업주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