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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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인자가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및 제4조의4 신설).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인자가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및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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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