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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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를 거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탈플라스틱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등을 위하여 국내의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전자제품 폐기물의 자원 재활용을 비롯하여, 폐의류 및 동물의 배설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폐기물정책 관련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를 거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탈플라스틱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등을 위하여 국내의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전자제품 폐기물의 자원 재활용을 비롯하여, 폐의류 및 동물의 배설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폐기물정책 관련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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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