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7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박수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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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