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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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다수의 신규 자격이 등록되었다가 상당수가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부실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 학원등록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3 등).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다수의 신규 자격이 등록되었다가 상당수가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부실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 학원등록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