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정을호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