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전재수
공동발의자
9명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위성곤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민형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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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이나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한편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저운임으로 인해 운송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이나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한편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저운임으로 인해 운송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