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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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법」등 유사 법률과 달리,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도 없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