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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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용어가 ‘회화지도’에 머물러,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ㆍ작문ㆍ시험 대비ㆍ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출입국관리 관계 하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해당 체류자격을 ‘회화지도(E-2)’로 규정하는 등 용어 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변화된 외국어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하여,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