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KPOL
0

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