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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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하거나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등 조건에 따라 차등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법은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하거나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등 조건에 따라 차등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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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