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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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임광현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 수단은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0 신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 수단은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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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