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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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임대보증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 보증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HUG가 해당 보증을 취소했고, 이로 인해 선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기로 인해 기대하였던 보증금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또한 HUG의 보증취소 절차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이 사후에 취소됨으로써 선의의 임차인이 예상하던 혜택을 상실하게 된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임. 이에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49조제9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임대보증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 보증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HUG가 해당 보증을 취소했고, 이로 인해 선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기로 인해 기대하였던 보증금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또한 HUG의 보증취소 절차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이 사후에 취소됨으로써 선의의 임차인이 예상하던 혜택을 상실하게 된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임. 이에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49조제9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