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질병ㆍ사고ㆍ노령 등 다른 요건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가족 돌봄을 위한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제1항제1호).
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질병ㆍ사고ㆍ노령 등 다른 요건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가족 돌봄을 위한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