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양문석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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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