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활동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되더라도 곧바로 법안이 처리되어 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심의를 위한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7조의2제6항).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활동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되더라도 곧바로 법안이 처리되어 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심의를 위한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7조의2제6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