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한편 스토킹은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한편 스토킹은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