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우수 인재의 지역 재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유출된 사람도 채용의무 대상 인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사람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우수 인재의 지역 재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유출된 사람도 채용의무 대상 인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사람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