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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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티몬과 위메프는 수령ㆍ보관 중이던 판매대금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해 있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ㆍ보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티몬과 위메프는 수령ㆍ보관 중이던 판매대금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해 있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ㆍ보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