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현행법에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5년 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험금 한도 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는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현행법에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5년 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험금 한도 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는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