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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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법령체계에서는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등).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법령체계에서는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