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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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학교 내에서 8세 학생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임용 기준이 없고, 교원이 근무 중 위험 징후가 나타나도 현장에서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강제성과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교육청은 2015년 관련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만큼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및 제43조의3 신설 등).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학교 내에서 8세 학생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임용 기준이 없고, 교원이 근무 중 위험 징후가 나타나도 현장에서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강제성과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교육청은 2015년 관련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만큼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및 제4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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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