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