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민형배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0제1항).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0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