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기부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기부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