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합은 차입처에서 제외되어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은행에서 차입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출자조합의 보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차입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출자조합이 담보하고 있지만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안 제112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외부통제기능이 없어 부실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

현행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합은 차입처에서 제외되어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은행에서 차입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출자조합의 보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차입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출자조합이 담보하고 있지만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안 제112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외부통제기능이 없어 부실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