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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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ㆍ개표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현행법은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ㆍ개표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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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