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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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