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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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함.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이용객 수가 많음에도 공항 근처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어 공항에서 발생하는 대형 항공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발생이나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유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함.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이용객 수가 많음에도 공항 근처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어 공항에서 발생하는 대형 항공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발생이나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유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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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