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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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각 중앙회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85조).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각 중앙회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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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