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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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비인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 규제체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비인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 규제체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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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