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8.0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0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원택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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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ㆍ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 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ㆍ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 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