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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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5.08.04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을 21만원 4천원수준으로 규정했지만, 2023년 이후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20만원이 넘자마자 비축물량을 공매하겠다고 발표함.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이후 규정한 쌀 목표가격을 6여년이 경과한 2025년까지 단 한번도 설정하지 않음.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등).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을 21만원 4천원수준으로 규정했지만, 2023년 이후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20만원이 넘자마자 비축물량을 공매하겠다고 발표함.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이후 규정한 쌀 목표가격을 6여년이 경과한 2025년까지 단 한번도 설정하지 않음.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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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