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은 3.9%인 것에 비하여,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7.7%,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12.9%, 5,000인 이상 1만인 미만 19.3%, 1만인 이상 33.3%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집단 소속인 665개 기업 소속 근로자 약 244만명 가운데 간접고용 근로자는 약 74만명으로 30.4%임. 한편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제작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없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력이 없음.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 한정된 것이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2024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은 3.9%인 것에 비하여,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7.7%,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12.9%, 5,000인 이상 1만인 미만 19.3%, 1만인 이상 33.3%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집단 소속인 665개 기업 소속 근로자 약 244만명 가운데 간접고용 근로자는 약 74만명으로 30.4%임. 한편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제작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없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력이 없음.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 한정된 것이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