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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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ㆍ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ㆍ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0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