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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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고 있으며, 준공후미분양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 지방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세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