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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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