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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상호협동과?자율적인?경제활동을?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 권고에 그치고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보수지침 마련, 콘텐츠사업자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제11호,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상호협동과?자율적인?경제활동을?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 권고에 그치고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보수지침 마련, 콘텐츠사업자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제11호,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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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