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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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ㆍ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ㆍ가정ㆍ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ㆍ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다제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단순 복약지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ㆍ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ㆍ가정ㆍ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ㆍ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다제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단순 복약지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