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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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은 가정의 경제 여건과 지역의 디지털 교육 여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습기회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