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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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 158명에서 2024년에는 1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912명의 위반자 가운데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48명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