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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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 등 비임금 노무제공자의 실질 인원은 약 21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직종이 등장할 때마다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과 대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5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