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대손금 상각이 아닌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등).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대손금 상각이 아닌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