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협의체, 시ㆍ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체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협의체, 시ㆍ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체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