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전재수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위성락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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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해 5개월 이상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90%로 확대하고,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해 5개월 이상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90%로 확대하고,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