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0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위성곤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형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추미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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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예산, 기금등이 온실가스 감축ㆍ배출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8호),「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예산, 기금등이 온실가스 감축ㆍ배출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8호),「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