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조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구인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사업 운영 현황, 인사계획, 직무배치, 임금 등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 내부의 보상정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ㆍ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조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구인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사업 운영 현황, 인사계획, 직무배치, 임금 등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 내부의 보상정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ㆍ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