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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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운용 내역과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되며 운용 내역의 공시 의무도 제한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운영하려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