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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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4.11.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집중호우와 가뭄, 폭염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농어업분야는 단순 산업분야를 넘어 식량안보, 즉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다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이상으로 명시하며, 심각한 자연재해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집중호우와 가뭄, 폭염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농어업분야는 단순 산업분야를 넘어 식량안보, 즉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다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이상으로 명시하며, 심각한 자연재해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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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